(Pixabay 제공) 2018.09.1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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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거래처를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골프존이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으나 기각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를 공급한 반면, 가맹점 전환을 거부한 업체에는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가맹점주들은 골프존이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4월 기준 골프존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다.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하자 골프존은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골프존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신제품 구입의사를 나타낸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투입해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내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하거나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내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현재의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차가 너무 커 동의의결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정방안을 두고 골프존측과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 후 시정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골프존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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