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

식약처가 일부 물질들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3/그린포스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개정‧공포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이와 더불어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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