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g-1이라는 체류자격을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이때, 불법체류자뿐만아니라 단기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도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된다.
g-1 비자 신청이후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난민인정 △난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이렇게 3가지다.
가족단위로 구성된 23명은 난민으로 불인정 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한편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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