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자료사진)2018.9.1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13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자료사진)2018.9.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정부가 13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태까지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지역'이더라도 새집을 담보로 잡아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으로 당장 14일부터 집을 지금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집 구매 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이더라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 대략 12억원이 넘는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은 무주택자라도 2년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규제 우회수단으로 지목된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의 경우 공기관의 전세 보증도 어려워진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닌 집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같은 대출 규제의 핵심으로 보인다.

이번 대출 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된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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