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 가능성

정부가 13일 오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13일 오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13일 오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제와 금융, 주택 및 토지 공급 등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첵에서 과열된 투기 수요를 낮추고, 실수요자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대화에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은 도입해 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늘도록 돼 있다. 세부담 상한이 300%로 높아지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대부분 과세될 수 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 고가주택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세율 인상으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전국 43곳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등록 혜택의 이점으로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은 큰 방향에서 열어두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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