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로 덮인 서울 하늘. (서창완 기자)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로 덮인 서울 하늘. (서창완 기자)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안은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주의보와 경보를 추가했다.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시행하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아울러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관련, 기준에 맞는 간이측정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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