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재도장·리모델링·농지정리 등 관리 대상 확대

환경부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말 기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전국 약 4만4000곳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된다.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먼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게 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효율 명목으로 일정 규모 이상(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밖에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강하된 기준 적용으로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발생하고 나면 통제하기 어려워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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