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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가 올해 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대부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7월에도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여아가 방치돼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를 소지한 채 통학버스에 접근하면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인 1468대다. 국·시비 5:5 매칭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통학버스 1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약 3억원이 10월까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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