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검출안돼 금지조치 해재

경상남도 남해안 조개류를 다시 마음놓고 즐길 수 있게 됐다.

경남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 해역 패류독소 조사 결과 도내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 지난 3월 8일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면서 내린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생기는 것으로 끓여 먹어도 독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초기엔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호흡 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치사량은 600~1200㎍/100g이다.

다행히 올해 패류독소는 발생 초기부터 진주담치(홍합)에서만 기준치가 초과됐고, 굴과 피조개에서는 발생기간 내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다.

최고 검출량도 100g당 1천86㎍으로 2010년 검출량 2만35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경상남도는 설명했다.

발생 상황을 일자별로 보면 3월 8일 창원ㆍ거제ㆍ고성해역에서 최초 발생해 4월 26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해역에서 최고치인 1천86㎍이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해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