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0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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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당‧정‧청에서 언급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집세가 상승하고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택시장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된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LTV)을 통해 대출한도를 집값의 40%로 줄인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해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제 혜택도 축소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내의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다.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외곽에서는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도 언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36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목표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집값 전쟁’이 격렬한 서울‧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해 구체적인 후보지는 추석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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