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접수 확인 기한 10일까지 연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일 현재 53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약 13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제주도는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해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해 제주자치도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그동안 약 5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또 다시 제주 남부지역에 9월 1일 내린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와 정전피해 등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j007@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