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실효성 설문조사 결과

스타벅스가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매장에서 퇴출시킨다고 약속했다. (스타벅스 제공)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식음료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 지 약 한 달. 규제 실효성에 대한 사용자와 업계의 체감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식음료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 지 약 한 달. 규제 실효성에 대한 사용자와 업계의 체감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가 직장인 1264명(스타벅스·커피빈 등 매장 노동자 615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매장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 규제에 대해 식음료 매장 근무 경험이 없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에 육박한 반면, 매장 노동자의 경우 58%만 이 '실효성 있다'고 답했다. 식음료 매장 노동자의 경우 정책의 실효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14% 정도 낮은 것이다.

매장 근무자의 이같은 응답 배경에는 현장의 고충이 담겨 있다. 규제 이후 겪는 어려움에 관해 식음료 노동자 615명 가운데 240명(39%)이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을 1위로 꼽았다.

기존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38%)와 '모호한 과태로 부과 기준'(7%)은 각각 2위 4위에 머물렀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손님들과 마찰을 빚는 게 매장내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인 것이다.

실제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직원에게 항의하는 손님(116%, 3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의 한 매장 근무자는 블라인드 앱에 "제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쓰지 말아 달라"는 당부 글을 올려 높은 공감과 댓글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해당 글을 쓴 익명의 스타벅스 근무자는 "잠깐 쉬었다 가겠다는 손님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과태료는 우리가 내야 한다"며 "왜 파트너(노동자)들이 욕을 들어야 하는지, 허리 굽혀가며 머그잔 이용을 부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식음료 매장 근무자들의 경우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블라인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식음료 매장 근무자들의 경우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블라인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에 대한 생각은 매장 경험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달랐다.

일반 직장인인 경우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텀블러 사용시 할인 △손님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각각 33%로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식음료 매장 근무자들의 경우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76%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 환급제 9% △텀블러 사용시 할인 7% △적극적인 정책 홍보 2% △보완 없이 현행 유지 2% 등 기타 항목의 응답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들의 경우 규정 위반 당사자인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일회용컵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본 것이다. 현행법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장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으로, 한국에서만 150만명 이상의 직장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블라인드 가입자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을 통해 소속 기업의 현직자 인증 과정을 거치며, 2018년 8월 기준 블라인드 가입자들의 소속 기업은 5만개가 넘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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