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16일(목)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청구인수 801,263명)했다는 사실을 17일 공표했다.



‘주민투표법’ 제 1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주민 수, 청구대상․이유, 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7월 4일(월)부터 7월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실시되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민들의 청구 취지대로 8월에 투표가 실시되게 된다.

투표 용지에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 제시된다.

이번 주민투표의 유효 투표 기준은 투표권자의 3분의 1 수준인 약 278만 명(2010년 기준)이며 투표율이 33.4%에 미달할 경우 패배로 간주된다.

이번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82억원이며, 이는 초등학생 30만명의 한 달 치 급식비에 해당된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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