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70원 일회용컵 세트…본사 거치면 200원
"필수품목구매 관행 바뀌어야" 목소리 높아져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가 가맹점주에 플라스틱 빨대 등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다. (픽사베이 제공) 2018.9.3/그린포스트코리아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가 가맹점주에 플라스틱 빨대 등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다.(픽사베이 제공) 2018.9.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지난달 2일 환경부의 매장내 일회용컵 단속이 시작되면서 카페 플라스틱컵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컵이 주목받는 한편에 납품가격 문제도 제기된다.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컵 세트 등 부자재를 납품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페 테이크아웃용 일회용컵 세트는 컵, 뚜껑, 빨대, 홀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용 얼음 음료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컵, 뚜껑, 빨대에 종이로 된 홀더가 딸려 나온다. 시중의 한 테이크아웃용품 판매점에서는 14온즈컵, 92파이 뚜껑과 종이 홀더 세트를 1000개 묶음일 때 개당 68.6원에 구입할 수 있다. 빨대는 1만개 묶음일 경우 개당 3.3원, 500개 묶음일 때는 개당 4.2원이다.

시중에서 개당 70원도 안 되는 아이스컵 세트는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마진이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3원 정도하는 빨대가 가맹점주에게 갈 때는 8원 정도로 가격이 오른다”면서 “전국에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빨대로도 수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전체로 보면 본사가 보는 이익은 더 크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가맹점주 A씨는 “일회용컵 세트는 개당 200원 정도에 들어온다”며 “시중에서 구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B씨 역시 “우리는 220원 정도에 아이스컵 세트를 공급받는다”면서 “냅킨도 시중에서는 1만장에 2만5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3만5000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부자재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된다. 테이크아웃 아이스 음료 1000잔을 팔았다면 가맹점주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플라스틱컵 세트를 구입했을 때보다 13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하루 수백 잔의 아이스 음료가 팔려나가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다.

B씨는 “컵이나 홀더 등에 상표값 등을 붙여 받으니까 더 비싼 것”이라며 “가맹비도 받으면서 물품에서도 또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 필수구입품목은 해묵은 문제다. 지난 7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본사의 주수익이 필수품목 유통마진 등이라고 지적하며 “가맹점주의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바꾸고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겨라”고 주장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에 따른 문제를 본사 ‘갑질’로 돌리지 말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 등이 친환경 품목 대체 등을 시도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품목을 교체해도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교체 비용을 전가할 수 있게 된다. 본사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가맹점 특성상 오른 부자재 값을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점주들의 문제 제기로 해당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있다. 필수구입 품목 강매 논란이 있었던 미스터피자는 서울시 중재로 내년 1월부터 필수구입 식자재 25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이 자체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본사 식자재 매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이를 통해 월 40만원 안팎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제품의 균일성, 핵심적 지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걸 제외하면 점주 자율 구매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박리다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품 유지와 상표값을 내세우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소장은 “카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이 품질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프랜차이즈 가입할 때 이미 로열티를 내게 하면서 물품에 로고 찍어놓고 비싸게 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bhc 점주들은 최저임금도 부담되지만, 본사가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만 해결되도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본사가 오히려 부담을 지워주며 가맹점과 상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부당한 요구 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돼 있다. 문제는 본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강제가 힘들다는 점이다. 안 소장은 현재의 협상요청권 조항을 단체교섭권으로 수정해 교섭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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