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BS 캡처) 2018.8.31/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BS 캡처) 2018.8.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골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참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까지 전국경제인연합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21곳에 2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하고, 국정원 자금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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