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30/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전세보증금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무주택자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전세보증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란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전세자금대출로만 파악한 것 역시 잘못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며 무주택자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한 자녀 가구의 경우 8000만원, 2자녀 가구의 경우 9000만원, 3자녀 가구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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