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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취크림을 유통·판매한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영구화장이나 타투같은 미용시술 시 사용되는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을 14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최근 미용시술 업소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리도카인은 과다하게 바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수포형성, 천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민사단은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판매업자 A씨(45)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 제품을 중국서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39)에게 판매했다.

B씨는 A씨로부터 해당 제품을 국내외 미용시술자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약 7000만원 상당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단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서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무신고 피부미용업소가 다수 불법 영업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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