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9월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됨에 따라 일반 커피음료 등을 학교 내 자판기, 매점에서 팔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못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도 없앴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