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에서 일하던 청년이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CJ대한통운 본사 모습.(YTN캡처)2018.8.27/그린포스트코리아
CJ대한통운에서 일하던 청년이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CJ대한통운 본사 모습.(YTN캡처)2018.8.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형 택배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의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청년이 감전사한 사건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을 포함한 대형 택배업체의 노동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대형 택배사와 이들의 하청업체 총 10곳이다.

앞서 지난 6일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대학생 김모(23)씨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벌어졌다. 김씨는 사고 발생 10일 만인 16일 결국 숨졌다.

이에 CJ대한통운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 유족은 CJ대한통운이 위험시설에 대한 경고도 없이 청소 등의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 후 CJ대한통운 측 관리자는 직원들에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CJ대한통운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사항 등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의 신체가 끼이는 등 비상 상황에서 레일을 멈추는 장치가 미설치됐고, 그 외 위험시설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덮개가 없었다.

김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은 “물류센터의 약 45개의 컨베이어벨트 라인 중 5번과 6번 컨베이어벨트 밑에서 감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공급 장치 등이 있어서 감전과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한 특별감독을 연장하는 한편 다른 대형 택배사의 노동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 대형 택배사 10곳의 노동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노동환경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측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측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창고에서 하루에 일하는 노동자가 1200명인데 그들 중 누군가가 실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청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직접 전해들은 바 없다”면서 “그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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