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이 다가오자 때아닌 크레인 인증샷이 번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2018.8.24/그린포스트코리아
태풍 솔릭이 다가오자 때아닌 크레인 인증샷이 번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2018.8.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다가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타워크레인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졌다. 전부 강풍으로 인해 크레인이 쓰러질까 우려하는 시선들이다.

정부는 태풍 대비 행동요령으로 공사장에 다가가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건설현장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태풍이 절정에 달한 23~24일 국내는 태풍 대비로 분주했다. 전국 1900여 곳의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했고, 해상의 어민들은 어선을 정박하느라 바빴다. 또한 건설현장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외부작업 중지 등을 조치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태풍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높게 치솟은 타워크레인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바람이 워낙 거세게 몰아치다 보니 아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불안은 이번 태풍의 위력이 2003년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더해졌다. 매미가 한반도를 덮쳤을 당시 전국에서 56대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풍피해 수습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마저 쓰러지는 타워크레인에 크게 다친 일이 벌어지면서 천재지변 발생 시 타워크레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까. 다행히 태풍으로 인해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태풍 매미를 겪은 후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지지방식을 기존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지지고정(Well Bracing) 방식으로 전환한 게 핵심이다.

조태영 국토부 건설산업과 사무관은 “매미 때 크레인이 넘어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일을 계기로 벽체 지지고정을 의무화했다”면서 “그 외 지진 관련 제작설계 규정도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9조 등에 명시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타워크레인 사고는 한 건도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태풍 때문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도 큰 손해기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제작 및 설치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풍에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장치를 푸는 식으로 추가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안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충남 세종시의 공모(30대)씨는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 두려운 마음에 지자체와 시공사에 크레인 해체를 요구했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안전하니 걱정 말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태풍이 얌전하게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9조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9조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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