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휴교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23/그린포스트코리아
태풍에 휴교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학교의 휴교가 결정됐지만, 당국의 갑작스런 지침변경 및 지역별 차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체계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이 태풍 대비에 신경을 곤두세운 23일 각 지역교육청은 일제히 유치원과 초·중·고 등에 휴교령을 내렸다. 전체 약 1900여 곳의 학교가 휴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은 늑장 휴교령에 말 바꾸기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일으켰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당초 '24일 오전 10시 이후 등교'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23일 갑자기 ‘유치원을 포함한 810개 학교의 전면 휴교’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소식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의 글을 올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24일자로 검토했던 휴교령을 전날 오후에서야 철회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체 휴교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학교장에 선택을 맡긴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의 휴교 여부를 확인 및 공유하기에 바쁠 수밖에 없었다. 각 학교가 문자메시지나 공문 등을 전달했다지만 발송 시간이 제각각인 탓에 뒤늦게 사항을 알게 된 이들은 한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말았다.

더한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 같은 세기의 태풍을 맞고도 휴교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수원의 한 중학교는 24일 휴교하지만, 성남의 모 중학교는 등교 시간만 늦출 뿐 휴교는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관련 매뉴얼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청도 관할기관으로서 지역에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태풍 규모 등에 따른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별 혹은 학교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일각에서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시 교육시설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당장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의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체제 점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를 운영한다”면서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은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휴교 결정이 혹시 당일 아침에서야 나오는 것일까 싶어 불안했다”며 “태풍은 자연재해고, 어린이는 보육문제도 걸린 만큼 정부가 일괄적으로 일찍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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