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지원 기간 늘리고 홍보활동도 강화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을 내년 2월 말로 연장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을 내년 2월 말로 연장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의 생계형 빚을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을 내년 2월 말로 연장한다. 30만명 가까운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했지만 여전히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혜택받는 이들을 늘리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간만 연장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29만4000명에 대한 추심을 올해 1월부로 일괄 중단했다. 장기소액연체자란 1000만원(원금 기준)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올해 2월부터는 그 밖의 장기소액연체자들로부터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 민간 채무자 2만8000명 등 5만3000의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는 당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실제 정책 수요자는 30만~4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률이 아직 저조하다고 판단해 오는 31일로 돼 있던 접수 마감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1차 접수에 대해선 상환 능력을 심사, 채무감면·추심중단 여부를 10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2차 접수는 오는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자산관리공사)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득·재산 요건을 아쉽게 맞추지 못한 채무자, 연체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원금이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으로 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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