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이 예고된 가운데 휴교·휴업령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기준 태풍 솔릭은 서귀포 남쪽 약 24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한 상태다. 현재 진행방향은 북서, 진행속도 시속 20㎞,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43m다.

태풍은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 23일 오전 9시쯤 전남 목포 남서쪽 약 140㎞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자정에는 태안반도 부근을 지나 같은 날 오전 4시에는 서울 동남동쪽 20㎞ 부근 육상을 지날 전망이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태풍 솔릭은 시속 97㎞, 강풍반경 280㎞, 소형 크기의 중급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 부근, 제주산지, 남해안에는 시간당 50㎜ 이상, 누적 4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찾아오자 안전을 위해 휴교·휴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강력한 태풍이 예보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등 문제가 심각하고 주변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연재해 대비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 B씨는 "유치원·어린이집이 휴교할 경우 부모가 출근하면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가 출근을 하면 돌볼 보호자가 없다"면서 "이번 태풍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당장 등하교,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 필요한 상황이니 휴업령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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