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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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불법으로 초미세먼지 관리를 해온 대기배출 사업장이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270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5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50개소는 형사입건, 2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한 업체 4개소,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개소 등이다.

파주시에 위치한 A사업장은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B사업장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허가 기준치인 0.4ppm보다 약 3배나 높은 1.1ppm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C사업장은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관으로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포천시 D사업장은 연간 4톤 이상 배출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신고없이 질소산화물을 약 6톤 이상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은 공장이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장 대표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공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이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 진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혈관장애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세계보전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경기도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28㎍/㎥으로 환경기준인 15㎍/㎥을 85% 이상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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