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손선풍기 전자파 조사보고서 발표
"13개 제품중 12개 인체에 유해…25㎝ 이상 거리둬야"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주현웅 기자)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주현웅 기자)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높은 판매고를 올린 ‘손선풍기’가 전자파를 과다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선풍기 전자파 발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약 보름간 서울 시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유명 아이스크림점 등에서 판매 중인 손선풍기 13개 제품을 구입해 전자파 발생 수치를 조사했다.

정부의 연구용역이나 학술연구 등에 사용하는 'EPRI-EMDEX2' 기기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를 뿜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손선풍기를 직접 손에 들고 신체와 1㎝ 밀착했을 시 5개 제품은 833mG(밀리가오스·전자파 세기 단위) 이상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833mG는 우리나라가 정한 인체보호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전자파 측정값은 중국에서 제조한 한 제품의 1020mG였다.

이밖에 7개 제품은 신체와 1㎝ 밀착했을 시 50~700mG 수준(평균 647.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바람개비가 없는 1개 제품은 전자파가 측정되지 않았다.

센터는 그러나 833mG 이하의 전자파를 배출하더라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어린이 백혈병과 암 발생 가능성이 2배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유럽 내 일부 선진국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2mG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손선풍기들은 20㎝ 떨어진 채 사용해야만 전자파가 평균 2mG 이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같은 전자파에 노출돼도 사람마다 받는 영향이 달라 일괄적인 이용법을 권장할 순 없다”면서도 “손선풍기가 높은 수준의 전자파를 배출하는 것 역시 사실이므로 임산부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수준의 손선풍기 전자파는 모터가 부착된 뒷날개 부분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손잡이 부분의 전자파 세기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12개 제품의 손잡이 부분 평균 전자파 측정값은 85.8mG다. 가장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킨 제품에서는 168.8mG가량 검출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날개가 없는 손선풍기는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성진 센터 사무국장은 “날개를 회전시키는 모터의 작동 세기가 전자파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추정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개별제품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결과가 날개 장착 여부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센터는 손선풍기 전자파의 측정값을 다른 가전제품들과 비교해 설명했다. 시연 결과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세기는 약 3mG으로 나왔다. 일반 선풍기는 7mG으로 측정됐다. 센터는 그러면서 손선풍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수치가 고압송전선로 밑의 약 15mG 보다 최고 68배 높은 수치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손선풍기 전자파 발생 수치가 다소 과장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사무국장은 “고압송전선로가 뿜어내는 전자파는 매립된 거리 등의 영향이 반영된 수치”라며 “모터가 달린 일반 가전제품 등도 손선풍기보다 대체로 전자파를 약하게 보낸다”고 답했다.

센터는 안전한 손선풍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제품을 책상에 고정해두고 25㎝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손에 쥔 채 사용하더라도 2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센터는 이어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인체밀착형 전기제품의 전자파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기업도 전자파 위험 없는 전기제품을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기존의 전자파 발생형 손선풍기 제품의 경우 제품안내에 전자파발생과 수치 그리고 안전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소비자에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를 실시한 손선풍기(주현웅 기자)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를 실시한 손선풍기(주현웅 기자)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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