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제정안 마련해 행정예고

해수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픽사베이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해수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픽사베이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수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망어업이란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한 다음 자망어구를 사용해 잡는 어업을 말한다.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이다.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 어업인들 간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번 행정예고를 추진하게 됐다.

해수부는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제도화의 필요성과 기준·규격 고시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예고의 고시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토록 했다.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수부가 이 같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 지침을 마련하면, 그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어업특성 및 조업환경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해도 단속이 어려웠다”며 “고시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망어업 어구 겨냥도(해수부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자망어업 어구 겨냥도(해수부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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