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20일 다이옥신 배출시선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우선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이하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이어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부과하도록 해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개정안은 최초로 부과된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더라도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왔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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