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은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행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464건에 달한다. 처음부터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지 않았다며, 이를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로 홍보한 제품도 있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 기업의 제도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성 표시 등에 관한 광고에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성 표시 등에 관한 광고에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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