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심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된데다 핵심 관여자 대부분이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강씨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조사한 피의자 중 삼성그룹 최고위 인사였다. 강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지난 2013년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는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강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전실 지시로 실행됐을 것으로 보고 강씨 신병을 확보하면 미전실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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