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지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KBS 캡처)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김경수 경지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KBS 캡처)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지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김 지사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킹크랩 운용을 승인 내지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 7만 5000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 건에 약 8000만 번의 호감과 비호감 클릭을 하는 데 드루킹과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혹은 일관되게 부인했다. 당시 사무실에서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아닌 '선플운동' 계획을 들었고,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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