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하면 2057년엔 적립기금 소진
즉각 11% or 10년간 단계적으로 13.5%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국민연금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국민연금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 국민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첫 밑그림이 나왔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이후 10년만에 본격적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로 5년 전 예상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 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후세대의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현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혐료율을 즉각 11%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추계 의원회의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671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7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5년 전 예상치보다 784조원 줄어든 금액이다. 

연금 가입자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뒤 인구감소로 인해 2088년에는 1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때 기대수명도 늘어 남성은 90.8세, 여성은 93.4세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따라서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납부자는 줄어들어 미래사회의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70년간 기금 적립 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 목표도 처음 설정했다. 

적립 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시급히 올리거나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식이 정부 숙제로 남게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자문안은 논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일뿐, 정부가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은 추후 마련된다. 

◇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가’ 안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안 가안은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인하를 중단하고 2018년 45%를 2019년에도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한다. 

대신 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포인트 올려서 11%를 내자고 했다. 2034년 보험료율은 12.31%로 올라간다.

(가)안은 재정안정화 로드맵을 천천히 돌아가자는 의견이다. 7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장기 전망 아래에서 다시 30년을 기준으로 한 재정 안정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5년마다 보험료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18%를 넘어서게 되면, 보험료가 아닌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하자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립해 일부를 쓰고 일부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이 소진된다면 해마다 필요한 급여를 세금이나 가입자에게 징수한 기여금으로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독일,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적립기금 없이 급여 재원을 조달하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래 세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둔 ‘나’ 안

노후소득 보장은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퇴직연금 일시금을 연금화 하는 방식 등으로 한국형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는 대신에,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자는고 제안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10년간 최대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2019~2029년이 1단계다. 2030년 이후로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에,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 65세, 2038년 66세, 2043년 67세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2단계 방안도 제시됐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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