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선·신규 항공기 등록 허가는 제한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불법 등기 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은 제한된다.
앞서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불법 취득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ya9ball@greenpost.kr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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