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위, 등록 제한·감차대수 등 심의
'렌터카 수급조절제' 오는 9월 21일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렌터카의 적정대수는 얼마일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은 총 3만2100여대의 렌터카 차량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 5000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해 도내 전체 렌터카의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제주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 최초로 수급조절 권한이 이양된 사항이다.

제주도는 16일 지난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의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그간의 사전 준비 과정들이 공유했으며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들에 대한 집중 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교통 체증의 주요인이지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됐다.

또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개편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트카 수급조절의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도는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 결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업체의 적정 감차규모와 감차기준, 감차방법, 감차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kohj007@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