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점검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어난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상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70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처럼 속인 사례의 경우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통증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 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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