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임 몫도 폐지...의장단 몫 5억원만 남겨
"특활비 내역 공개, 2심 판결 기다려보겠다"

국회는 16일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SBS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는 16일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SBS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는 16일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한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그러면서도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철회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중 국회 의장단 몫 5억원 정도만 남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특활비 70∼80%가 삭감된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폭 축소된 결정한 까닭은 외교 통상마찰 등 의원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 즉 ‘국익을 위한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설명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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