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특검 무리한 판단에 매우 유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김경수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김경수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그에 대한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냈을 뿐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2차례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소환에서는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빠져 있다.

드루킹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특검팀으로서는 구속수사 필요성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빈손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기에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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