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증세 등 부작용 - ‘명현현상’이라 속여 판매

서울시가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수년간 불법으로 제조하고 전화 상으로 판매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7일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시킨 나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강남 지역에 6곳의 한약국을 열고, 무면허인 자신이 직접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일당이 지난 2006년 10월부터 5년 동안 65억 상당의 한약을 판매했으며 구매자는 2만5000명~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만든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제품으로, 마황을 최대 일 복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바쁜 직장인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문제의 한약국 6곳을 폐업시키고 한약 전량을 압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대황 등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도 모두 압수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광고에 현혹돼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품을 구매하지 말고 한약을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