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8.1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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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공사 필수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태성공영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액이 200~300억원 수준인 태성공영은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전문 업체다.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원보다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태성공영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금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인 금액이다.

공정위는 “직접공사비보다 하도급 대금이 낮게 책정되면 업체로서는 필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부실 공사로부터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로서는 하나라도 공사를 더 따야 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부실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번 제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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