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픽사베이 제공)2018.8.16/그린포스트코리아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픽사베이 제공)2018.8.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이달 초 예정됐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최종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일본과 여섯 차례에 걸쳐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해왔으나 이같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월(과장급 1차례), 5~6월(국장급 3차례), 6월(실장 및 차장급 각각 1차례) 총 6차례에 걸쳐 일본과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 협상에 나섰었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入漁)했으나, 지난 2015년 어기가 종료된 이래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은 두 가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에 대한 것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두 나라는 2018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입어규모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현황을 보면 2012년 5건, 2013년 5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이다.

이에 우리 측은 앞서 합의했던 40척 외 추가적인 감척 방안을 제시, 이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김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양국 어업인 간의 어장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 내용에 의견차도 있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2012년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등으로 교대조업이 중단된 바 있다.

중단됐던 교대조업 협의는 2015년 재개됐고,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가 주관해 일본측과 협의를 해 왔으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민간 간 협의처럼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 상호 호혜의 목적을 두고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의 협상 참여를 지속 촉구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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