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이번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박소희 기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이번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박소희 기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이번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이에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발전시키도록 하는 것과 아세안(ASEAN)·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외교 인력 증원은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복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설 주차 대행업체 등에 대해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에는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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