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선원 임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주현웅 기자)2018.8.14/그린포스트코리아
해수부가 선원 임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주현웅 기자)2018.8.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응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등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바로 시작되는 특별점검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즉각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임금 미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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