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공) 2018.08.1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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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횡령과 배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숨기고 수십 명의 친족을 명단에서 누락시키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규정 상 한진그룹은 매년 계열 회사와 친족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위장 계열사 4곳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기내물품을 납품하거나 환물운송 업무를 맡고 있다. 조 회장 처남 가족들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진그룹의 계열사에 해당되나 신고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나고 부당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처남 가족 등 62명을 친족 현황에서 제외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비서실을 통해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공정위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문제는 10년 이상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 회장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나 사익 편취 여부 등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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