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2018.08.13/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8.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가 6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4%, 6월 대비 18.7%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2만851채로 지난해 대비 28.2%, 6월 대비 18.7%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임대사업자 실적 등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475명 2466명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8%인 694명이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권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301명, 시흥시 296명, 수원시 258명 순이었다. 그 외에는 인천시 347명, 부산시 299명, 대구시 238명, 충남도 138명을 기록했다. 

7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별 구분을 보면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해 6월 대비 15.7%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면서 지난 4월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매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7397채, 경기도 6659채로 전체의 67.4%였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이 2628채로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했으며 영등포구 627채, 광진구 420채, 강서구 368채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999채, 고양시 841채, 시흥시 438채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부산시 1468채, 인천시 951채, 대구시 665채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에서 70%에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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