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입범위 확장에 따른 명확한 산정 기준 필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KBS 캡처) 2018.7.16/그린포스트코리아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이제 법으로 못박아 최저임금 계신시 사용자 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해 졌다. (KBS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이제 법으로 못박아 최저임금 계신시 사용자 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해 졌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40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

노동부는 과거 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부터 209시간 방침을 유지해 왔지만, 대법원의 일부 판례는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령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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