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8.1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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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민연금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앞두고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예상 목록에 오른 방안은 우선 의무가입기간 연장이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까지, 지급 나이는 62세다. 이를 65세로 연장한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태어난 가입자들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때 5년 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기에 최저 수준의 보험금이라도 내면 수급액이 올라가게 된다.

두 번째는 현행 9%의 보험료율과 45%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시 3%였다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다. 이후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연도까지 13%로 올리는 방안이다.

평균 소득액에 맞춰 연금을 받는 소득대체율은 시행 초기 70%에서 1998년 60%로 낮춰졌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며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이를 더 낮추지 않고 4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은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확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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