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08.10/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08.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60억원 이상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 석탄처럼 속여 들여왔다. 

이들 법인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철의 경우 러시아산 원료탄을 사들인 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지정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중 7건에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처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상 수입금지 품목으로 설정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해 8월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해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6년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모두 1조32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 석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는 석탄을 헐값으로라도 판매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던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지도 은폐하지도 않았으며 이 일로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한 한미공조도 확고하며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화 시도는 국익을 위해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키워드

#북한산석탄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