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책임 제한한 1심 판결 불복 항소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기억공간)/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10일 결정했다. (기억공간)/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책임 일부만을 인정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단은 구조 실패 책임에 관한 국가 책임을 제한해 유족들이 승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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