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야...단계적 개선 기대"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말했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말했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보신탕 판매 금지에 대한 2018년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에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해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히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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