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5년 거치 10년 상환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삼림청에 따르면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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