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효자품목 ‘컵얼음’…일회용컵 분류 안돼
현행법상 '컵 보증금 제도' 등 적용에도 어려워

편의점 얼음컵. (서창완 기자) 2018.8.10/그린포스트코리아
편의점 컵얼음. (서창완 기자) 2018.8.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지난 2일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커피전문점 등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시작했다. 2015년 기준 연간 260억개에 달하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려는 방안이다. 일회용컵 규제 첫 발을 뗐지만 법률상 사각지대도 발견된다. '편의점 컵얼음' 말이다.

10일 CU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달 컵얼음은 월 판매량 기준 처음으로 2000만개를 넘겼다.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달 전년 대비 30.4% 높은 컵얼음 판매량을 기록했다. CU와 GS25 편의점에 컵얼음을 납품하는 풀무원에서는 현재 하루 200톤가량의 편의점 납품용 얼음을 생산하고 있다.

컵얼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지난해 전체 상품 중 컵얼음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다. 1위는 컵얼음과 연계 판매될 확률이 높은 커피 등 ‘세븐카페’ 상품이다. 2016년 여름 폭증하는 컵얼음 판매량을 감당하지 못해 ‘얼음 대란’까지 겪은 편의점 업계는 납품 공장 수를 늘려 수요에 대응해 왔다.

문제가 되는 건 늘어나는 판매량만큼 플라스틱 쓰레기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컵 얼음 판매량은 연간 3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이 상당함에도 규제 방법은 마땅치 않다. 카페 등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편의점은 도소매업이라 환경부의 ‘일회용컵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일회용컵 대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10조를 바탕으로 한다. 이 법률에 따라 마련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도소매업 관련 규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가 전부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컵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편의점 커피는 손님들이 밖에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컵얼음은 일회용품이 아닌 포장재로 분류된다. (서창완 기자) 2018.8.10/그린포스트코리아
컵얼음은 일회용품이 아닌 포장재로 분류된다. (서창완 기자) 2018.8.10/그린포스트코리아

문제는 편의점 플라스틱컵이 ‘일회용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컵얼음은 ‘일회용품’이 아닌 ‘포장재’로 분류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된다. '일회용컵 대책' 대상이 아닌 셈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페트병과 비닐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재활용 업계 지원을 위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편의점 컵얼음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컵보증금 적용 정도인데 그마저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포장재 자체에 생분해성 재질을 적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회용 테이크아웃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 법률로는 편의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 얼음컵을 일회용품으로 분류하거나 포장재로 판매되는 음료 등 제품에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홍 소장은 “제품 판매 형태 등이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서 규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됐다”라며 “똑같은 플라스틱 컵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듯 기존 규제 내용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